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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36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대륜종합건설의 주장 원고 대륜종합건설은 2013. 2. 28. 피고 A의 위임을 받은 C와 경기 가평군 D 외 11필지 지상에 E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펜션 부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원고 대륜종합건설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삼우에이시스템의 주장 원고 삼우에이시스템은 2013. 3. 11. 원고 대륜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으로 피고 A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 삼우에이시스템은 피고 A과 이 사건 공사 중 에어컨 설치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

삼우에이시스템과 피고들은 위 공사대금을 550,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삼우에이시스템에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대동창호의 주장 원고 대동창호는 2013. 8. 1. 원고 대륜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금속 등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원고 대륜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피고들이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대동창호에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에스지씨앤씨의 주장 원고 에스지씨앤씨는 2013. 8. 1. 원고 대륜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 중 타일공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