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43533
임금및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미등기 이사로서 피고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의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2012. 5. 이전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2012. 3.분, 2012. 4.분 임금은 소멸시효도 완성되었으며, 원고가 퇴사할 때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9,581,070원과 미회수 대여금 13,081,400원이 남아 있었고 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인바, 피고와 원고의 상계합의 또는 피고의 상계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채권은 소멸하였다.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