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18:25경 경산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보훈예우수당에 대하여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담기록지를 찢어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주무관 D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무관 E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약 7.7cm)을 꺼내 손에 쥐고 E와 D을 향해 찌를 듯이 쫓아가 마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