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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3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5. 23:00경 위 업소 내에서 청소년인 D(만 15세, 남)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