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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2 2018구단6153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부터 아산소방서 산하 배방119안전센터 소속 구급안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8. 23. 17:00경 아산시 B 소재 C호텔 앞에서 구조한 주취자를 아산시 소재 D병원(이하 ‘D병원’이라고 한다)으로 이송하던 중 구급차 안에서 주취자로부터 좌측 후두부 등을 구타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의 상병(이하 ’기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2016. 11. 8. 피고로부터 기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요양기간 2016. 8. 23. ~ 2016. 11. 7.)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11.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간판장애(경추 4-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협착증,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2016. 11. 8. ~ 2017. 11. 30.) 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보일 뿐이고 기존 상병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유발된 상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15.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 상병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또는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 악화되어) 새로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