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19 2015가단61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0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01.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