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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8.자 96마1597 결정

[건축법위반][공1997.6.1.(35),1610]

판시사항

[1] 구 건축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관할 법원의 조치

[2]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 제4항 , 제5항 개정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3조 제1항 , 제4항 내지 제6항 , 제82조 제3항 , 제4항 의 규정들을 대비하고, 경과규정인 개정 건축법상 부칙 제6조의 규정 취지를 종합해 보면,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으로서 개정 전후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고, 행정관청이 구 건축법 제56조의2 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잘못하여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 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과태료에 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그에 관한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으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구 건축법 제56조의2 에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와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그 최고한도와 부과 횟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였다면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항고인

서병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의2 제1항 , 제4항 , 제5항 개정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 제4항 내지 제6항 , 제82조 제3항 , 제4항 의 규정들을 대비하고, 경과규정인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의 규정 취지를 종합해 보면,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으로서 개정 전후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고, 행정관청이 구 건축법 제56조의2 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잘못하여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 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과태료에 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그에 관한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으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구 건축법 제56조의2 에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와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그 최고한도와 부과 횟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였다면 위법하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95. 7. 26.자 94마2283 결정 , 1995. 11. 17.자 95마1048 결정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1987. 12. 31.경부터 1991. 4. 25.까지 사이에 저질러진 이 사건 건축법 위반사항 중 일부로서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의 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4.26㎡를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한 사항 등에 대하여 1994. 4. 3.(1994. 3. 19.의 오기로 보인다) 서초구청장이 부과한 이행강제금 3,922,100원을 납부한 바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고, 또 구 건축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부과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위 위반사항까지 포함한 이 사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제1호 , 제5조 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 금 3,000,000원에 처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건축법 위반사항이 구 건축법 시행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심이 그에 대하여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나, 나아가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는 부과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전제에서 재항고인을 다시 과태료에 처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 점에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8.1.자 95라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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