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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1 2016구합52600

유상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 산하 육군 B부대(제52사단, 이하 ‘B부대’라 한다)는 2000. 6.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강남구 방위협의회’라 한다)와 사이에 B부대 소속 예하부대인 육군 C부대(제211연대, 이하 ‘C부대’라 한다) 영내 D의 설치,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협정서 갑: B부대 을: 강남구 방위협의회 제6조(비용부담) ① 식당건물의 건립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기부채납 절차 이행등) ① 을은 건립된 식당 건물과 고착된 부대시설을 을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갑에게 기부한다.

다만, 냉장고, 주방기기, 자판기 등 동산 비품은 제외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등) ① 건립된 식당건물을 기부채납한 후, 을이 갑에게 기부 채납된 재산에 대하여 식당운영을 위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갑은 국유재산법 제26조 제1호의 규정 등에 의거 이를 허가토록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시 을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는 이를 면제하되, 이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제26조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 등을 적용한다.

③ 을에 대한 갑의 식당 건물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3년 단위로 갱신하되, 갑은 식당 건물의 기부 채납자인 을(비용부담자)에 대한 최초의 사용기간은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을이 제3항 규정에 의한 갱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의 사용수익 허가기간 만료 30일전에 재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갑에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식당운영주체등) ① 식당운영에 대하여는 을의 명의와 책임으로 하되, 갑은 이건 식당 건물 건립비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