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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12 2015고단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7. 04:30경 당진시 C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방안에 있던 장모인 피해자 D(여, 66세)이 있던 방문을 수회 걷어차 방문 문고리가 부숴지면서 방문이 열리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문고리(길이 약 15cm)를 휘둘러 위 철제 문고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E(여, 37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어 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04:40경 위 피고인의 집 건물 현관에서 처인 E을 때리려다가 처형인 피해자 F(여, 4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①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문을 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