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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나8883

전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가 2012. 10. 8. 제기되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3. 14.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4. 4. 26.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보고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기초사실 원고는 D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받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8852호 조합원분담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인낙조서 정본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