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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구합22248

건축허가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의 대표인 M는 2013. 11. 20. 부산 사하구 N 외 4필지 상의 대지 3,859.9㎡에 지하 8층, 지상 18층, 연면적 58,036.35㎡ 규모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산하의 건축위원회는 2013. 12. 17. 조건부승인을 하였는데, 교통분야 관련 조건(이하 ‘건축승인 조건’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교통분야 : 위원 검토 후 반영 ① 심의 시 제출된 대안과 같이 진출입램프 위치변경 및 차량진입 부분을 3미터(완화차로 1.5, 보행차로 1.5) set back하여 대기차선을 확보하고 차량진입을 원활하게 계획할 것 ② 주차장은 지하 5개층 이내로 설치하고 나머지 지하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진출입 대기시간이 불편하지 않도록 카리프트를 몇 개의 존으로 나누어 설치)으로 계획 검토할 것 ③ 입구 측 원형램프 주차구획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기둥위치(X14, Y6) 조정 및 주차구획 삭제 검토 후 반영 ④ 북측도로(이하 ‘이 사건 이면도로’라 한다) 일방통행, 전주의 이설 및 지중화의 가능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차량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할 것 ⑤ 진출입구 변경 및 지하주차장 변경 안에 대하여 심의위원(P, Q) 확인을 받을 것 <권장사항> 가능하면 지하 기계식 주차장 대신 인접지를 매입하여 부설주차장 확보 권장

다. M는 2014. 2. 17. 대지면적 3,859.9㎡, 건축면적 2,302.57㎡, 건폐율 59.6536%, 연면적 합계 59,537.24㎡,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35,196.99㎡, 용적률 911.8627%, 건축물 명칭 R, 1동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총 주차대수 508대(자주식 348대, 기계식 156대)의 내용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3. 21. 건축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