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9. 13. 선고 2018두4839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3809(2018.05.30)
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요지
원고가 이미 납부하였다는 종합소득세는 이른바 수시분으로 결정ㆍ고지된 것으로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과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8두483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8-누-33809(2018.05.30)
판결선고
2018. 09.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