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2286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6. 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4,110,27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6. 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4,110,27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