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7: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경찰청네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2012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