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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43 판결

[재단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137;공1983.8.1.(709),1100]

판시사항

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 또는 해제에 개별적 통지의 요부(소극)

나. 조세채무의 성립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과세요건의 충족에 대한 인식의 요부

판결요지

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와 같은 행위는 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라는 점에서는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나 이는 행정입법행위 또는 통치행위라는 점에서 협의의 행정행위와 구별되며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종류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또는 대외적인 공고, 고시 등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되고 개별적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재산세(공한지)중과세과세요건의 충족사실인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금지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해제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는지의 당부에 구애됨이 없이 성립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시행령(1979. 3. 21 대통령령 제9439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공한지로 한다고 정하고 그 " 아" 에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게기하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 아" 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 소유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소 생략) 대 311평 3홉은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로서 1973년경부터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금지되어 오다가 1979.3.15부터 2층 이하의 건물에 대하여는 위 금지조치가 해제되어 그 이후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이 있을 때에는 건축금지가 해제된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었다 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소위 행정행위는 넓게는 행정청의 공법행위 일체를 말하나 좁게는 행정청에 의한 공법상의 법률행위로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따라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단독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 사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와 같은 행위는 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라는 점에서는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나 이는 행정입법행위 또는 통치행위라는 점에서 행정행위와 구별되며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종류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또는 대외적인 공고, 고시 등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되고 개별적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고 풀이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인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금지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됨으로써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건축금지의 해제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는지의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이 사건 조세채무가 성립한다 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 위법도 없고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해제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소론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11선고 82구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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