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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2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산택지 사거리 방면에서 양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옆 부분으로 위 택시 운전석쪽 앞 범퍼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 위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G(여, 40세)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의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