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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3323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2층 전부(☞ 학원 280.03㎡)를 인도함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