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5012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동산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구하는 ‘원상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뜻하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소는 그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