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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3 2013고합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의 어머니인 E과 약 5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와는 약 3년 전부터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2013. 5. 10. 01:00경 구미시 F건물 107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이자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피의자 유전자 일치 회보에 대한), 실황조사서

1. 유전자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