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6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제시 C 임야 9,322㎡ 지상의 수목 일체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제시 C 임야 9,322㎡ 지상의 수목 일체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