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가법 1992. 12. 9. 선고 92드44903 제4부판결 : 항소기각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하집1992(3),612]

판시사항

가. 사실혼관계가 1년 7개월간 존속하였다가 부당파기된 경우 결혼식비용 및 예물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사실혼기간 중 당사가 일방이 지출한 생활비가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실혼관계가 1년 7개월간 존속하였다가 부당파기된 경우 결혼식비용 및 예물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사실혼관계해소 후 사실혼기간 중 혼인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과거의 혼인비용분담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실혼기간 동안 당사자 일방이 부담한 생활비가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

원고

원고

피고

피고 1외 2인

주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 3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7분하여 그 5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1, 원고와 피고 2,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2,004,9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2,5호증의 각 1,2,갑 제3,4,11,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당원의 조사관 전상수 작성의 조사보고서 내용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1은 1988. 여름경 유원지에서 우연히 만나 사귀어 오던 중 혼인을 하기로 하여 1990.8.12. 결혼식을 마친 후 피고 1의 부모인 피고 2, 3을 모시고 동거생활을 시작한 사실, 결혼식 후 원고는 피고 1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요구했으나 피고 1은 "집을 사는 데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었고, 원고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 1은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원고에게 혼인신고를 하지 말도록 만류하여 혼인신고를 마치지 못한 사실, 원고와 피고 1은 1991.12.경 그 동안 모은 돈과 원고의 회사퇴직금 1,300,000원, 적금해약금 1,000.000원등 3,5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금하지 못하여 위 계약금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피고 1은 그 일로 충격을 받아 1992.2.경 직장을 그만두었고 자주 과음을 하고 늦게 귀가를 하였으며 외박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던 사실, 피고 1은 1992.3.경부터 술집 종업원인 성불상 소외 1이라는 여자와 사귀면서 외박이 점점 심해졌고 1992.4.초경부터는 아예 귀가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 1이 1992.5.경 원고의 부 소외 2로부터 꾸중을 듣고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후에도 여전히 귀가를 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1992.5.15.경 시댁에서 나와 친정으로 갔고, 그 이후로 원고와 피고 1은 별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1의 위 사실혼관계는 피고 1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파기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1은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 1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실혼관계를 갖게 된 경위 및 그 파탄의 원인, 쌍방 책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1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그 밖에도, 첫째로, 피고 1과 결혼식을 하면서 혼수비로 이불 금 1,500,000원, 장롱 금 1,300,000원, 부모형제에 대한 옷값 금 2,000,000원, 가전제품 금 2,000,000원, 예단 금 1,000,000원 예금 금 800,000원, 합계 8,600,000원이 들었고, 예식비용으로 금 3,000,000원이 들었으며, 둘째로, 위 사실혼기간 중 원고의 돈 합계 금 10,404,900원을 생활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첫째 점 관하여는,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으로서 부부공동체로서의 사회적인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거식 후 부부공동체로서의 실태를 갖추어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혼인 또는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고 따라서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 한하여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혼인과 관련하여 수수되는 혼수 또는 예단은 혼인 또는 사실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것이어서 혼인 또는 사실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반환 및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1은 1990.8.12. 결혼식을 올린후 1년 7개월 이상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금원부분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점에 관하여는, 사실혼기간 동안 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의 돈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에, 사실혼관계 해소 후 사실혼기간중 혼인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과거의 혼인비용분담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일빙이 부담한 생활비가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2,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2, 3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1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 1이 위 소외 1이라는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 및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는 그 사실을 감추었으며, 피고 1이 가출하자 원고 때문에 피고 1이 가출한 듯이 말하고, '피고 1은 원고와는 부부가 될 인연이 없으니 원고와 헤어지게 하고 위 소외 1과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냉대를 하고, 원고가 1992.6.말경 친정집으로 돌아오는데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원고와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 1과 결속하여 원고와 피고 1의 혼인생활을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피고 1이 위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는 것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2, 3은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 3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명수(재판장) 정종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