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복대동)에 있는 ‘촌골사거리’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송절동)에 있는 송천교 앞 도로까지 약 3km 에 걸쳐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8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