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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374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