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에게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조심2008중2282 (2008.11.24)
수증자에게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담보가 설정된 재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면서 그 재산으로 담보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약정이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 또는 중첩적(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5,050,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의 남편 나○○은 2006. 9. 7. 송☆☆으로부터 김포시 대꽂면 ★★리 154-1 임야 5,766㎡, 같은 리 154-10 임야 376㎡, 같은 리 154-18 임야 351㎡(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5억 7,12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6. 9. 20.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13억 원 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후 나○○은 2006. 11. 24.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1.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을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2007. 5. 21. 피고에게 증여 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토지지분 가액인 785,600,000원 (1,571,200,000원 X 1/2)으로 평가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액 중 1/2인 5억 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원고가 인수한 것으로 하여 이를 위 증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5억 원의 차감을 부인하여 2008. 6. 4. 원고에게 증여세 115,050,6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08.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1.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4,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해지주장
원고는 1990년경부터 남편인 나○○과 공동으로 김포시 고촌면 ◎◎리 987-1에서 '◇◇철재'라는 상호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다만 그 등기 명의는 2006. 9. 7. 원고 소유 지분(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나○○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나○○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채무인수주장
설령 원고가 나○○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첫번째주장에대한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면서 편의상 그 등 기만 명의신탁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유권이전등기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번째주장에대한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은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시행령 제10조 제l항 제1호), 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나, 수증자가 수증 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 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무액의 차감을 허용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이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 즉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수증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가 법 제47조 제l항, 제3항 단서 조항의 채무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1242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인 증여자가 채권자 앞으로 담보가 설정된 재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면서 그 재산으로 담보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약정이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 또는 중첩적(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자 신의 출재로 인수한 채무를 실제 변제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은행(고척동 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수증자언 원고 앞으로 마쳐 진 이후에도 위 근저당채무가 사업자시설자금 대출인 관계로 근저당채무자를 원고와 나○○ 공동채무자로 변경할 수 없어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한 위 근저당채무자는 여전 히 증여자인 나○○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증여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채무인수에 관한 ●●은행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 아가 위 증여 이후 원고의 출재에 의하여 이 사건 채무의 변제 또는 이자상환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비록 위 근저당채무가 사업자대출인 관계로 원고가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은행으로부터 면책적 채무인수 절차를 밟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나○○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증여받음 에 있어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채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