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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31398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6동 7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억 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2. 24.부터 2016. 2.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고, 2014. 2. 2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만기일 이전인 2016. 2. 17. 원고에게 이사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도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간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의 묵시적 갱신권리는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2016. 2. 24.자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세 4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2. 17.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지 살펴본다.

갑 제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2. 초경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연락을 시도한 사실, 피고는 2016. 2. 13. 원고에게 ‘월세는 얼마로 하면 되는지 상의해 보셨나요 통화가능 할 때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17. 18:44경 재차 원고에게 ‘월세를 빨리 결정해 주어야 이사갈지 계속 살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18:47경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40만 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같은 날 19:02경 원고에게'월세 32만 원까지 지급할 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