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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3. 00:5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마트폰 소리를 크게 틀어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20cm, 손잡이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3. 00:4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위 D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7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1년 [협박범죄의 제4유형 중 감경영역(4월∼1년)을 선택하고,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