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지급 청구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 C, D, E의 부(父)인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 6. 23.부터 1989. 6. 1.까지 H(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광업소는 1989. 8. 7. 폐광되었다.
나. 망인은 1986. 7. 7.부터 같은 달 12.까지 I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후 1986. 8. 18. ‘진폐병형 2/2형’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 2,696,630원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1994. 3. 21.부터 같은 달 26.까지 J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후 1994. 4. 1.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0(정상)’ 판정을 받았고, 2001. 11. 12.부터 같은 달 17.까지 K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30.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0(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2006. 6.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I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후 2006. 9. 20. ‘진폐병형 3/2형, 심폐기능 F0(정상)’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09. 2. 17. 사망하였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할 경우 158,168,595원(평균임금 121,668.15원 × 1,300일)에 이르는 유족급여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매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 구 석탄산업법(1994. 3. 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이라 한다)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폐광일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