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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노4998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 3호 양형의 이유 대포 유심 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대출이나 불법게임 등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