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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0. 3. 12. 선고 79나379 제2민사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80민(1),264]

판시사항

공유물철거의 소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와 그 철거의무가 성질상의 불가분 채무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유물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소송은 그 성질상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은 아니다.

나. 공동 상속인들의 건물철거 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므로 각자가 계쟁물 전부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공동상속인 각자에 대하여 순차로 그 의무이행을 구하거나 또는 그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그 의무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참조판례

1980.6.24. 선고 80다756 판결 1974.8.30. 선고 74다537 판결 (판례카아드 10791호, 대법원판결집 22②민261, 판결요지집 민법 제262조(13) 341면 법원공보 499호 8045면) 1969.11.25. 선고 65다1352 판결 (판례카아드847호, 대법원판결집 17④민36,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63조(22)803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3인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피고 1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일부 소 취하)피고들은 광주시 동구 양림동 (지번 생략) 대 155평방미터 지방 목조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2평 2홉을 철거하고 피고 2는 위 대 155평방미터를 인도하며 이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위 건물철거시까지 매월 금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피고 1, 3, 4,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2는 제1심 판결중 동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광주시 동구 양림동 (지번 생략) 대 15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의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거쳐져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가옥과세대장등본), 갑 제3호증(호적등본), 갑 제6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이 사건의 대지위에 목조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2평 5홉(이하 이 사건의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오다가 1973.9.21. 사망하여 피고들과 소외 2가 그 공동재산 상속인으로서 이를 상속하여 공동 소유하면서 피고 2가 그 부지인 이사건 대지를 이사건 소제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과 소외 2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의 대지 위에 위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건물은 피고들과 소외 2와의 공유물이므로 이에 대한 철거소송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인을 제외하고 제기한 이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 살피건대, 공유물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소송은 그 성질상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될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69.7.22 선고 69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의 범위내에서만 이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각 피고들에게 소외 2의 지분을 포함하여 즉, 각 피고들의 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지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건물철거를 구하는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님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나 이경우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 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므로 각자가 계쟁물 전부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공동상속인 각자에 대하여 순차로 그 의무이행을 구하거나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그 의무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원고가 공동상속인중의 한 사람인 소외 2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을 상대로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또한 각 피고들에게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한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사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2는 이 사건의 대지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임료상당의 손해금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2가 이 사건의 대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써 직접 점유하고 있으나 그 점유권원에 관하여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은 위 인정과 같으므로 동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이 동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8.12.8.부터 위 건물철거시까지 이사건 대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임료상당의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대지에 대한 1978년경의 임대료는 월 금 20,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동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78.12.8.부터 이사건 건물철거시까지 월 금 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건물철거청구와 대지인도청구는 이유있고 임료상당의 손해금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일부 이유있다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일영(재판장) 이우선 하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