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4 2015고단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00:5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도배일을 하는 후배인 피해자 E(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그곳 출입구 앞쪽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피해자의 등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6월(특별감경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