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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7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08:2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녹번역 버스정류장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701번 버스에서 승객들이 붐비는 틈을 타 뒷문 쪽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여 비비고, 이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여 비벼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2차례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