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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0 2019고단2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6. 03:3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서문입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6. 18:45경 순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룡면 지봉로 211에 있는 농심물류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하루 안에 이루어진 행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