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6. 03:3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서문입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6. 18:45경 순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룡면 지봉로 211에 있는 농심물류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하루 안에 이루어진 행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