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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50236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198,70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 거주할 원룸주택을 알아보던 중 안양시 동안구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고 C의 중개로 2015. 11. 15. 소외 G과 그 소유의 의왕시 H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의 I(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J호에 관하여 보증금 5,500만 원, 기간 2015. 12. 18.부터 2017. 12. 18.까지(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며 2015. 12. 21.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26억 원(19억5천만원, 6억 5천만원)의 각 근저당권 및 전세금 합계 1억 7천만원(5천만원, 4,500만원, 4,500만원, 4,500만원, 3천만원)에 관하여는 설명하였으나 그 외에 존재하는 임대차에 관하여는 월세가 많고 전세가 거의 없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 3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4, 5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 전체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조되어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다가구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 당시와 그 이후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현황은 별지 매각물건 명세서 기재와 같다. 라.

원고가 입주한 후 2016. 5.경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K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은 4,7,36,666,000원의 매각대금에 낙찰되었다.

마. 그 이후 열린 2017. 9. 27.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4,721,746,419원은 51명의 최우선 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