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8.21. 선고 2015고정778 판결
저작권법위반
사건
2015고정778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치현(기소), 김일권(공판)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5.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스마트파일 사이트(www.smartfile.co.kr)에 접속하여 "B"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씨타마운틴픽쳐스에게 저작권이 있는 '그댄 나의 뱀파이어 2014'라는 영화 파일을 위 사이트에 무단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이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