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19:4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금빛누리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언양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