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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572210

당사자동일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D(2011. 8. 22. 사망, 이하 ‘고인‘이라 한다)과 E 사이에서 F 출생하였으나, G생 이름을 ’B‘으로 하여 고인과 그의 처인 H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었다.

나. I생 원고는 이름을 ‘A’으로 하여 E과 그의 부(夫)인 J 사이의 친생자로 다시 출생신고가 되었고, 원고는 ‘A(K)’으로만 생활하여 왔다.

다.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원고가 고인의 자(子)인 B과 동일인임을 확인받음으로써 상속으로 인한 권리관계에 있어서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A으로 생활하여 왔는바, 원고가 B과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선행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 다음 J의 양친자관계설정의사를 확인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후행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존치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고,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대상은 원고와 B이 동일인이라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고, 원고와 B이 동일인인지 여부가 상속으로 인한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B이 동일인인지 여부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1. 6.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