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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7.11. 선고 2019노242 판결

공갈,공갈미수

사건

2019노242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경진(기소), 오자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이석웅, 고대현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성훈, 김다연

판결선고

2019. 7.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공갈죄 성립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과연 해당 공소사실이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직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렵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외포케 하거나 피해자의 불법행위가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채권이 있었으나 그 손해배상채권의 정당한 행사를 넘어 피해자가 형사처벌 및 직장에서의 해고 우려로 공포심을 느끼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을 내세워 금원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공갈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공갈 및 공갈미수가 성립한다.

가. 이 사건에서 2018. 1. 22. 명예훼손 등에 대한 합의금 1,000만 원 갈취의 경우 피해자는 평소에 피고인이 알려준 집 비밀번호로 출입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주거침입이라고 주장하는 2017. 10. 21.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도 되는지 미리 연락을 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2017. 10. 21. 6시경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이후 2017. 10. 21. 10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주거침입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나.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 휴대폰의 메시지를 살펴본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휴대폰의 경우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 중인 사실에 비추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해자에게 형사상 죄가 성립하며 고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관계를 끝낸 이후인 2017. 1. 22.경 O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게시물의 경우에도 피고인을 특정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피고인을 지칭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내용이 자신을 지칭한다고 느꼈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피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라. 2018. 1. 28. CCTV 열람에 대한 합의금 갈취부분, 그 이후 다양한 명목의 비용을 이유로 금원을 갈취한 부분 및 2018. 3. 14. 피해자에게 공갈을 하여 금원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비업체 직원으로서 CCTV 무단 열람사실이 알려져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 직장에서 해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피해자는 형사처벌 및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상태로 피고인에게 20차례 가량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CCTV 열람에 대해 고소를 할 경우 피해자가 바로 구속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액수도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않다.

3. 항소이유인 양형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갈취한 액수가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거액이고, 사기죄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합의금을 받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원심에서 1억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였고 다시 당심에서 2019. 5. 17. 2,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배상을 받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모두 받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자신의 잘못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2) 피해자가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여 피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회수가 570여 회에 이르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일반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지는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회복을 받기 위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정도의 권리행사는 허용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지는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그 수단이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갈범행의 수단 및 정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3)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더 이상 CCTV 무단 열람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여전히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지 않고 회사에 다니고 있다.

(4) 피고인은 2018. 11. 30. 최초로 구속되어 2018. 12. 6. 구속상태에서 기소되었고,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1.까지 7개월 넘도록 구금되어 있다.

3. 결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판사

재판장 판사 이정엽

판사 한정석

판사 김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