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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6 2020가합10869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무효 확인

주문

피고가 운영하는 E고등학교 학교장이 2020.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북 보은군 F에 위치한 E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와 G(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9. 12.경 이 사건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피고는 2020. 2. 24. ‘2019. 12. 2. 19:00쯤 이 사건 학교 운동장 정자에서 남학생인 원고가 여학생인 피해학생의 가슴과 신체일부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 5, 6호, 제9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출석정지 5일(2020. 3. 9. ~ 2020. 3. 13.)의 조치 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은 “제2조 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성폭력은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피해학생의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