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113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5. 29. 16:30경 충북 진천군 C 사무실에서, 얼마 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D(여, 27세)에게 교제 중에 선물한 금목걸이를 돌려 달라고 하면서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따라와, 쌍년아, 이 씹할 년아 내 물건 안내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목걸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를 책상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