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단220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A은 피고인 회사 소속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04. 4. 28. 15:20경 경인고속도로 16.5킬로미터 서울방향 인천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2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010. 10. 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