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1508

광산갱도 출입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C은 1982. 5. 14. 울산 울주군 D, E 일원에 광업지적 언양 F 전단위(면적: 279ha , 광종명: 수정, 광업권의 존속기간: 1982. 5. 15.부터 2007. 4. 30, 등록번호 G)로 광업권 설정등록을 마쳤고(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 1982. 7. 3.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자수정 채굴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광업권은 여러 차례의 소유자 변경을 거쳐 현재 원고, 사회복지법인 H, I이 각 1/3 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그 대표자이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원고는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존속기간 연장허가가 남에 따라 2007. 1. 8.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존속기간 연장등록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존속기간이 2007. 5. 1.부터 2027. 4. 30.까지로 연장등록되었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피고의 갱도 점유 등 C은 1986. 11. 11. 피고(변경 전 상호: J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1986. 9.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역으로 결정되자, 1987. 6. 26.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 부동산 일원에 자수정 산업관광지 종합 휴양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관광지 조성사업 토목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자수정 채광작업으로 형성확장된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위치한 4개의 갱도 중 3개의 갱도(이하 ‘이 사건 갱도’라 한다)에서 1998년 초경부터 갱도 내부와 입구를 개조하여 ‘K’라는 상호로 동굴탐사 수상보트장, 갱도 내 상설공연장, 얼음조각장, 대석불상 안치 등을 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중 울산지방법원 2016. 2. 19. 접수 제2965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