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변경신청기간연장불허가이의신청결정취소
2015구단3748 사업장변경신청 기간연장불허가이의신청결정취소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2016. 6. 24.
2016. 8.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 8. 입국하여 경기 시흥시에 있는 주식회사 우림하이테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0. 30. 퇴사한 이후 피고에게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14. 10. 30. ~ 2015. 1. 30. 사업장 변경허가를 받았고, 2015. 1. 30. 다시 질병을 이유로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2015. 2. 6.까지 기간을 연장 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사업장변경이 허가되고 연장된 기간 동안 총 34개의 사업장을 알선 받았으나 취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직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다.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채 2015. 7. 10. 다시 피고에게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연장신청사유가 관계 법령에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현행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지속하여야 한다는 것은 헌법 제15조에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직등록 유효기간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데에 위와 같은 단서조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구직등록 유효기간 이내에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이상,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허가기간의 제한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아울러 '근로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상태에서, 혹은 사업장 변경을 구실로 근로의 의사 없는 상태에서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가지는 헌법 제25조에 정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