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604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751,811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채무자 D을 소외 D으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소외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751,811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3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채무자 D을 소외 D으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