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5 2018고정4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28. 22: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 남, 27세) 이 친구 F와 같이 담배를 피우고 길 땅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 왜 남의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느냐
” 라며 욕설을 하면서 상의 옷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4~5 회 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3회 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