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8. 16:10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결혼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홍천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