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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7 2014고단6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여행사 소속 D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0:30경 강릉시 E에 있는 F중학교 정문 근처 도로에서 F중학교 교사 피해자 G(여, 33세)가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기 위하여 학생 40여명을 관광버스에 승차시키고, 피해자도 승차하기 위하여 버스 계단을 올라가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서 “빨리 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린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G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