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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노354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07. 12. 27.경부터 춘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서 위 은행의 여신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5.경 위 I에서, 피해자 J에게 2억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시가 1억 원 상당의 벤츠S550 승용차 1대,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벤츠S550(BRVES) 승용차 1대, 합계 2대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7.경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던 K에게 위 벤츠S550(BRVES) 승용차 1대를 임의로 판매 위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과 J 사이에는 이 사건 승용차의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판매위탁을 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J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판매위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할 것이라고 하면서 J의 반환 요청에 대하여 이자를 대신 납입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증인 K은 원심 법정에서 J이 이 사건 승용차가 판매위탁을 위하여 전시된 이후에는 증인의 전시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J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2011. 7. 11.자 고객종합정보조회(증거기록 15면)에는 대출만기일이 '2011. 6. 5.'로 기재되어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