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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7298 (1)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18. 4.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