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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210, 12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3.15.(652),13645]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확정판결 이전에 이미 취소되었음에도 당사자가 그 사정을 알지 못하여 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422조 제1항 제8호 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청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그 후에 있은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상남도 관재국장의 귀속재산 매각처분이 그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취소되어 있었는데도 피고가 그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그 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던 것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심사유인 위 법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유태흥 김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