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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확정판결 이전에 이미 취소되었음에도 당사자가 그 사정을 알지 못하여 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재심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422조 제1항 제8호 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청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그 후에 있은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상남도 관재국장의 귀속재산 매각처분이 그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취소되어 있었는데도 피고가 그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그 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던 것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심사유인 위 법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